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님에 대한
저희의 생각

요양보호사님의 만족이 우리 부모님의 행복으로 이어지기에
요양보호사님의 처우와 서비스 환경은 1424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최우선 관심사입니다.

요양보호사 복무규정

1424재가노인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복무규정을 준수합니다.

1424재가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는 어르신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합니다:

  1. 근무 시간 및 일정
    근무 시간은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장 근무나 주말 근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방문해야 하며, 변경이 있을 경우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2. 업무 내용
    –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 정서지원(우애서비스): 말벗, 격려,
    – 가사 및 일상 생활지원 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3. 윤리 및 행동 강령
    어르신에 대한 존중과 친절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교육 및 자격 요건
    요양보호사는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요양 기술이나 지침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5. 보고 및 기록
    어르신의 상태나 일상 생활의 중요한 변화는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적 및 제도적 준수
    요양보호사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센터의 정책과 절차를 따릅니다.

1424재가노인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는 이를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1.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2. 요양보호사는 지시의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3.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 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 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6.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7.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2. 요양보호사직에 종사하게 된 처음 동기를 점검,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3. 요양보호 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활동을 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과는 상호 협조하는 태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원활한 요양보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개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6.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고 상호 신뢰감 형성을 위해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춰야 한다.
    즉, 바른 몸가짐, 바른 동작, 바른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7. 요양보호사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8.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각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9.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을 상식선에서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10.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① 서비스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②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한다.
    ③ 복장은 지정된 유니폼(앞치마, 명찰)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히 하며 대상자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단정해야 한다.
    ④ 기본 얼굴화장은 예의지만 너무 진한 색조화장은 피한다.
    ⑤ 향수, 화려한 액세서리, 매니큐어, 알반지는 착용하지 않는다.
    ⑥ 긴 손톱은 세균 침투의 원인이 되므로 항상 짧게 깎는다.
    ⑦ 머리 모양은 묶거나 올려 단정하게 한다.
    ⑧ 신발은 트이지 않는 단화를 착용하고 바른 걸음으로 걷는다.
    ⑨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요양보호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밖에서 짧게 통화한다.
  1. 어르신을 대할 때는 항상 친근한 어조로 말을 건넨다.
  2. 어르신에게는 존칭어를 사용한다.
  3. 요양보호 서비스 시간에 사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4. 자신이 돌보고 있는 어르신의 비밀보장은 기본이며, 서비스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타인이 듣는 곳에서 요양보호사끼리 큰 소리로 나누는 것을 삼간다.
  5. 어르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정확하게 일러주어 스스로 할 수 있게 한다.
  6. 어르신과의 유대는 필요하지만 요양보호외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개인적인 사생활에 너무 깊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7. 어르신은 안정이 필요하므로 어르신에게 명령식으로 얘기하거나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8. 어르신 보호자와 개인적 거래를 하지 않으며, 특히 어르신이 사례를 하고 싶어할 경우 금품을 받는 등 작은 것이라도 받지 않는다.
  1. 심리적 스트레스
    ① 요양보호 업무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심할 경우 소진 등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대상자와의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② 그러므로 항상 마음 가짐을 편안하게 갖고 휴식시간에 충분한 재충전을 하도록 한다.
    ③ 평소 흥미 있는 취미활동이나 운동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관절손상과 건강
    ① 하루 종일 대상자 곁에 있거나 대상자나 무거운 물건의 이동 좁은 공간에서의 활동 등으로 인해 관절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관절을 삐거나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② 자주 손상되는 관절 부위는 허리, 어깨, 손목, 목, 발목 순이다.

  3. 감염
    ① 대상자로부터 나온 감염원에 접촉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요양보호사가 감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대상자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
    ② 손을 자주 씻고, 특히 전염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요양 보호하는 경우에는 소독비누, 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씻는다.

1424재가노인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될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벗어나며, 법적 또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1. 의료 행위:
    요양보호사는 간호사나 의사가 아니므로 주사, 약물 처방, 상처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의료 처치나 절차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2. 개인적인 심부름: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개인 용무를 시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물건 구매, 가정 외의 장소로의 심부름 등은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3. 어르신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어르신 본인이 아닌 가족들을 위한 식사준비, 세탁, 청소와 같은 가사활동이나 심부름 등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일체의 활동을 돕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5. 사적인 관계 요구:
    요양보호사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거나 사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사적인 만남이나 연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6. 비윤리적 행위: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일을 시키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서류 조작, 거짓 보고 등의 행위

  7. 위험한 작업:
    요양보호사에게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게 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시키는 것은 안됩니다.
    고소 작업, 유해 화학물질 취급 등 안전에 위험이 있는 일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8. 과도한 감정 노동:
    정서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일, 예를 들어 지속적인 정서적 지원을 강요하거나 가족 문제에 개입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개인적인 상담사 역할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9. 법률적 대리 업무:
    요양보호사에게 법률 대리인 역할을 요구하거나 법률 관련 서류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등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일을 시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10. 성희롱 및 차별 행위: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 차별적 대우를 하거나, 성적, 인종적, 종교적, 기타 차별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의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이들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존중하고, 부적절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님의 급여

1424재가노인복지센터는 1424마음으로 요양보호사님을 모십니다.

방문요양 시급
시간당 13,000원

방문목욕 시급
시간당 13,000원

가족요양 시급
90분 30,000원

혜택과 복지

1424 정신은 1424 재가복지센터의 다짐입니다.

 

4대보험 및 퇴직금 지급

장기근속 포상

분기별 포상

설, 추석 명절선물

정직원 채용 기회

100%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인텐시브 지급

1424재가노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