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절차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자격

1424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 등급 신청 종류

요양등급 신규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 신청,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종류신청사유신청시기제출서류
인정신청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하는 경우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갱신신청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 전–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등급변경
신청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 인정 변경 신청서
– 의사소견서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급여종류, 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급여종류, 내용변경 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 급여종류, 내용 변경신청서
– 사실확인서(제출 필요 시)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

장기요양보험공단의 요양 등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할 때, 조사자는 신청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조사 항목
  1. 신체 기능
    – 이동 능력 : 걸음걸이, 앉기, 일어서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일상생활에서의 이동 능력을 평가합니다.
    – 일상 생활 동작 : 식사, 목욕,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 신체 상태 : 근력, 균형감각, 시력, 청력 등의 신체 기능을 평가합니다.

  2. 인지 기능
    – 인지 능력 :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인지력, 기억력, 판단력 등을 평가합니다.
    – 의사소통 능력 : 다른 사람과의 대화 능력,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평가합니다.
    – 정신 상태 : 우울증, 불안, 공격성 등의 정신적 상태를 평가합니다.

  3. 건강 상태
    – 의학적 상태 : 현재 앓고 있는 질환, 복용 중인 약물, 병원 방문 기록 등을 조사합니다.
    – 질병 관리 :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의 만성질환 관리 능력을 평가합니다.

  4. 사회적 환경
    – 가족 지원 :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가족의 지원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주거 환경 : 주거지의 안전성, 생활 편의시설의 접근성 등을 평가합니다.
    – 경제적 상황 : 경제적 지원 필요 여부를 평가합니다.

  5. 기타 생활 환경
    – 보조기구 사용 여부 :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등의 사용 여부와 그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 생활 습관 : 일상적인 생활 습관, 식습관, 수면 패턴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
  • 사전 안내 : 방문조사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고 안내합니다.
  • 현장 방문 : 공단의 직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합니다.
  • 면담 및 관찰 : 신청자와 면담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가족이나 보호자와도 면담합니다.
  • 기록 및 평가 :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평가합니다.
  • 등급 판정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인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신청자의 실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1. 의사소견서 발급
    – 적절한 의료기관 선택 :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나 전문의를 선택하여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 정확한 진단 기록 : 의사소견서에는 신청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주요 증상, 질환, 치료 내용 등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 필수 항목 확인 : 소견서에 필요한 모든 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의 구체적인 진단명, 질환의 중증도, 치료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소견서 작성 내용
    – 상세한 정보 기재 : 신청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일상 생활 수행 능력, 인지 기능 상태, 신체 기능 등 – 종합적인 상태를 기술해야 합니다.
    – 객관적인 정보 제공 : 신청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기술하여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합니다.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합니다.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한 후 등급 판정을 내릴 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확한 정보 제공
    – 정확한 정보 기재 : 방문조사 시 본인의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잘못된 등급 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조사에 필요한 추가 정보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방문조사 준비
    – 조사 일정 확인 : 방문조사 일정과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조사 당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거 환경 정리 : 조사자가 신청자의 생활 환경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 또는 보호자 참석 : 신청자의 상태를 잘 아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있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 정확한 상태 표현 : 조사자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과장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 의사소통 : 조사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하여 명확히 합니다.
    – 필요한 서류 준비 : 신분증, 의사소견서, 건강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여 조사자가 요청할 때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조사 이후 확인
    – 조사 결과 확인 : 방문조사 후 조사 결과와 관련된 문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 등급 판정 통보 : 등급 판정 결과가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 통보되면, 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공단에 문의합니다.

  5. 이의 신청
    – 이의 신청 기한 :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의 신청 방법 :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필요한 의사 소견서나 기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6.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 : 조사 과정에서 제공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주의하고, 조사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조사자가 방문하는지 확인합니다.

  7. 지속적인 관리
    – 상태 변화 알림 : 등급 판정 후 건강 상태나 생활 환경에 변화가 생길 경우,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즉시 알립니다.
    – 재신청 : 상태 변화로 인해 등급 재판정이 필요할 경우, 재신청을 통해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 준수하면 정확하고 공정한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와 등급별 상태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급95점 이상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2 등급75점 이상 ~ 95점 미만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3 등급60점 이상 ~ 75점 미만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4 등급51점 이상 ~ 60점 미만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 등급45점 이상 ~ 51점 미만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함)
– 경증 치매, 치매전담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