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가족요양이란?

가족요양은 가족 중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가족이 집에서 직접 돌보면서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15조에 의하여 가족의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신청기준

  •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인정받아야 합니다.
  •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 보호자가 가족요양 이외의 타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족요양
방문당 시간2024년 수가(원)본인부담금(원)
30분16,6302,495
60분24,1203,618
90분32,5104,877
120분41,3806,207
150분48,2507,238
180분54,3208,148
210분60,5309,080
240분66,77010,016

2024년 방문요양 급여 기준

가족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에 대한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근무할 경우 일할 수 있는 시간, 일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그 이상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방문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급여 기준은 1일 60분과 월 20일 기준 급여로 지급됩니다.

2024년에 가족요양보호사로 근무 한다면 60분을 초과 하더라도 60분 기준인 ‘24,120원’까지만 적용됩니다.
해당 수가는 사대보험과 장기요양기관 운영비 등을 제하고 지급되어 금액이 최저시급 정도로 지급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20일치까지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20일로 계산하면 482,400원(24,120*20일)로 기준이 됩니다.
해당 수가에서 사대보험, 장기요양기관 운영비를 제하면 금액이 낮아 질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아래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초과해 추가 지급 할 수 있습니다.

1.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
2. 인정조사표에서 일정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행동 처럼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3. 최근 2년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거나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는 경우

2번과 3번은 모두 해당이 될 경우여야 하며, 1번 만 해당이 되어도 초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FAQ

가족요양보호사란, 직계 가족 등을 직접 요양해야하는 사람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일정 조건이 되면 케어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급여를 받고 일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의 목적은 고령, 노인성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해 드려, 노후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취지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이 필요한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시거나,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한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1일 60분, 90분 두종류가 있습니다.

2024년에 가족요양보호사로 근무 한다면 60분을 초과 하더라도 60분 기준인 ‘24,120원’까지만 적용됩니다.
해당 수가는 사대보험과 장기요양기관 운영비 등을 제하고 지급되어 금액이 최저시급 정도로 지급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20일치까지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20일로 계산하면 482,400원(24,120*20일)로 기준이 됩니다.
해당 수가에서 사대보험, 장기요양기관 운영비를 제하면 금액이 낮아 질 수 있습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초과해 추가 지급 할 수 있습니다.

1.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
2. 인정조사표에서 일정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행동 처럼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3. 최근 2년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거나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는 경우

2번과 3번은 모두 해당이 될 경우여야 하며, 1번 만 해당이 되어도 초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도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인정받아야 합니다.
  •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 보호자가 가족요양 이외의 타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근무하려면 장기요양기관 등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먼저 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공단에서 바로 요양보호사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요양기관에 지급되어 운영비 및 사대보험등을 빼고 지급됩니다.

60분 가족요양은 20회를 진행합니다. 24년 수가가 24,120원이므로 20회 총 482,400원입니다.

가족요양 급여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정 내에서의 돌봄, 간병, 식사 제공, 개인 위생 및 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와 요양 필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가족요양 60분 보호사님의 일급이 20,000원이고 (재가센터마다 일급이 상이함) 20일 근무를 하셨다면 20,000원 X 20 = 400,000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노인장기요양급여에도 본인부담금이 있듯, 가족요양급여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15%를 제해야 실수령액이 됩니다. 즉, 400,000이 급여라면 실 수령액은 400,000원 X 0.85 = 340,000원입니다.

4대보험이라고 한다면 국민연급,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져 잇는데, 가족요양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4대보험 전체에는 해당하지 않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왜 가족요양은 4대보험 가입이 어려울까요?
4대보험 가입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에 가입될 수 있는 필수조건입니다.
가족요양의 경우는 월 제공시간이 6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가족요양 급여에 대한 부분에서 센터에서 가지고 가는 비용보다 요양보호사가 받아가는 비용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만큼 많이 주는 센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1424재가노인복지센터는 가족요양 시급은 20,000원입니다.^^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은 같은 날에 할 수 없습니다. 월 최대20일은 자녀가 가족요양을 하고, 나머니 10일은 일반요양을 해도 됩니다.

가족요양 한달 급여

요양보호사인 보호자의 하루 90분 시급 30,000원,
1424 정신으로 최고로 예우해드립니다.
아래 예시는 하루 90분 한달 31회 요양 시 실수령액 입니다.

가족요양 돌봄 시간본인부담금 0%본인부담금 6%본인부담금 9%본인부담금 15%
하루 90분 한달 31회921,630원862,770원833,330원774,460원
1424재가노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