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대처 요양보호

응급상황 대처 요양보호-장기요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위기대응 대처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시 필요한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응급대처 요양보호

위기 상황은 흔히 사고 또는 갑작스러운 질병의 결과로 초래됩니다. 심근경색증, 뇌졸중, 저혈당, 호흡곤란, 질식 등은 대상자의 질병 악화로 인한 의학적 위기상황입니다. 반면, 낙상, 골절, 화상, 출혈, 약물중독, 교통사고 등은 사고에 따른 위기상황입니다. 이때 요양보호사는 항상 침착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명확한 의사소통을 실시하여 적절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의 단계들은 일반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올바른 대처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어떠한 일이 있어났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일 사고에 따른 위기상황이 발생했다면, 우선 자기 자신 또는 위험에 노출되었는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위기상황을 인지한 현재의 시간과 발생한 상황들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무슨 일이 있어났는지 물어봅니다. 만일 대상자가 평소와 달리 대답하지 못한다면 의식을 잃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의식을 잃었다는 것은 정신이 명료하지 못하고 주변에 발생한 일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대상자를 가볍게 두드리고 괜찮은지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의식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때 큰 소리로 이름을 불러야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다면 의학적 위기상황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신속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근무시간 중에 의학적 위기상황이 발생했다면 언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가? 만일 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19 구급대원은 신고를 받은 후, 통상 15분이내로 현장에 도착합니다. 만일 요양보호사가 혼자 있다면 직접 119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만일 가족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면, 119에 신고할 것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후자의 경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곁에서 상황에 변화를 면밀하게 살피도록 합니다. 119에 신고한 직후, 요양보호사는 가족 또는 기관장에게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어떠한 이유로 119에 신고했는지를 알려야 합니다.

119에 신고할 경우, 구급대원에게 알려야 할 정보는 다름과 같습니다. 통상 구급대원이 질문을 하며 신고자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① 상황이 발생한 곳의 정확한 주소
② 대상자의 상태(나이, 성별, 주요 상황, 필요시 간략한 질병력)
③ 신고 이유(요양보호사로서 가까이에서 관찰했음을 밝힐 것)
④ 응급처치를 실시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밝힐 것

119 구급대원이 끊어도 좋다고 할 때까지는 먼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신고를 완료했다면 구급대원이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둡니다.

만일 대상자가 대답 또는 무언가를 말을 한다면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계속 물어보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의 위기징후들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 상당한 출혈
  • 의식의 변화
  • 호흡 불안정
  • 피부색의 변화
  • 신체 일부가 부풀어 오름
  • 심한 통증

이상징후가 하나 이상 관찰되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상황별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만일 몇 분 정도의 시간적 여우가 있다면 응급처치를 실시하기 전에 기관장과 가족에게 연락하도록 합니다. 만일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응급처치란 당황하는 환자 곁에서 손을 잡고 안심을 시키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침착하고 자신감있는 태도로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요?”라고 질문합니다. 이는 환자를 안심시키면서도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대처 요양보호

만일 묻는 말에 대상자가 명료하게 대답하고, 호흡이나 맥박이 정상적이며, 뚜렷한 위기징후가 관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119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낙상, 화상, 열상 등의 경미한 사고로 판단된다면, 가족 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기관의 방침에 따라 가족에게 연락은 기관장이 연락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었다면 사무실에 돌아와서 위기상황에 대한 기록문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따라 요양보호 기록의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상태기록지> 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가급적 자세히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심근경색증이 발생했던 것 같다’로 기록하지 말고 ‘OOOO년 OO월 OO일 OO시 OO분경에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OO조치를 하였음’이라고 작성합니다. 이와 같은 기록문서는 위기상황에 대해 나와 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재난상황은 화재, 홍수, 태풍, 지진, 정전, 전기사고 등으로 뜻하지 않게 발생한 긴급상황을 뜻합니다. 요양보호 대상자는 재난상황에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침착해야 합니다. 핸드폰(인터넷) 또는 텔레비전을 계속 켜두고 현재 상황의 최신정보를 계속 수집합니다. 필요시 기관장에게 연락하여 행동지침을 전달받도록 합니다. 만일 예측된 보도를 통해 대처할 시간이 있다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응급대처 요양보호

가. 화재
평소에 화재 발생시 진화요령과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두고 사용방법을 익혀둡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 주방을 떠나지 않거나 난로 곁에는 불이 붙는 물건이나 세탁물을 가까이 두지 않는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합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눈(연기가 보이고 따가워진다), 코(무엇인가 타는 냄새), 귀(사람들의 아우성이나 비상벨 소리가 난다), 촉각(무언가 열감이 느껴진다)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인지하도록 합니다.
만일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불이야’라고 소리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불긴이 천정까지 닿지 않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양동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진화를 시도합니다. 만일 불길이 켜져 끄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된다면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합니다.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동 시 뜨거운 연기는 천장으로 올라가므로 최대한 자세를 낮추면서 움직입니다. 연기나 어두움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한 손을 벽에 짚으면서 이동합니다. 만일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을 경우 옥상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때 옥상 출입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

실내에서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밖으로 대피할 때를 대비하여 문을 등지고 소화기 분말을 쏩니다.
① 안전핀을 뽑는다.
②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한다.
③ 손잡이를 움켜쥔다.
④ 분말을 골고루 쏜다.

응급대처 요양보호

나. 수해와 태풍
평소에 유사시 대피 경로와 본인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기예보를 통해 풍수해 경보를 듣게 된다면 상수도의 오염에 대비하여 욕조에 물을 미리 받아둡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응급약, 손전등, 비상식량,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챙겨둡니다. 차량 이동 중이라면 속도를 줄이고 미리 연료를 채워 둡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낮은 지대(예를 들어, 지하주차장)를 피하고, 하천변, 산길,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근처, 방파제 옆으로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물이 집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경우, 모래주머니 등을 사용하여 최대한 막습니다. 이차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급니다. 가스와 전기는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니다. 홍수로 밀려온 물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몸이 물에 젖었다면 비누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습니다.

다. 지진
지진으로 집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탁자가 없을 경우, 머리를 팔로 감싸서 보호하는 자세로 웅크린 채로 대기합니다. 창문 근처 등 깨지거나 떨어지기 쉬운 곳은 피합니다. 집이 흔들리는 동안에는 대피를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이동하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휴대폰(인터넷)이나 라디오의 안내를 따라 공공 대피장소로 이동합니다.

라. 정전 및 전기사고
손전등 또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주변을 밝힙니다. 가정용 산소호흡기와 같이 전기에 의존하는 필수 의료장비가 중단될 경우, 119에 신고하여 긴급후송을 준비합니다. 만일 전기쇼크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접촉해서는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119에 신고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없을 경우 누전차단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정전의 원인을 살펴봅니다. 만일 이상이 발견되면 전기공사업체에 수리를 의뢰합니다. 정전이 복구되면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열기기를 연결하지 않는 등 평소에 전기사고 예방에 신경을 씁니다. 냉장고 안에 냉동식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미 녹아버린 냉동식품은 재냉동하지 않고 버립니다.

응급대처 요양보호

2.1 질식

기도에서 폐에 이르는 길이 무언가로 막혔을 때 이를 기도폐색이라고 합니다. 흔히 기도폐색이 발생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자세를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기침을 할 수 있으며, 때때로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만일 대상자가 의식이 있고 숨도 쉬고 있다면, 요양보호사는 강하게 기침을 하여 이물을 뱉어내도록 유도합니다. 손가락을 넣어 이물질을 빼내려고 하거나 무리하게 구토를 유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물을 먹이는 행위도 이물질이 더 밑으로 내려가게 하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효과적으로 기침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등 두드리기를 시행합니다. 등 두드리기를 5회 연속 시행한 후에도 효과가 없다면 5회의 복부 밀어내기(abdominal thrust, 하임리히법)를 시행합니다 <아래 그림>.

응급대처 요양보호

응급조치 요령은 기도를 박고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복부압력을 높이는 방법(하임리히법)입니다. 반드시 기도폐색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복부에 압력을 가하면 늑곡골절 또는 내부장기 손상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숨이 안쉬어지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라고 묻습니다.
② 대상자의 등 뒤에 섭니다.
③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쥔 손을 감쌉니다.
④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올립니다.
⑤ 한번으로 이물질이 빠지지 않으면 반복하여 시행합니다.
⑥ 만일 질식이 지속되고 의식을 잃어버린다면 천천히 바닥에 눕힙니다.
⑦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응급대처 요양보호-하임리히법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스스로 이물질을 뱉어내서 호흡곤란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곁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대상자가 의식을 잃고 더 이상 말을 하거나 숨을 쉬지 못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만일 2명 이상이 있다면 요양보호사는 옆 사람에게 신고하도록 요청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급성 저혈압(쇼크)이란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져 기관과 조직에 충분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대량출혈, 심근경색, 심한 감염증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통상 피부색이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하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호흡수가 증가합니다. 이와 함께 혈압은 낮아지고 맥박은 상승합니다. 혈압이 90/60mmHg 이하로 낮아지거나 또는 맥박수가 100회 이상으로 크게 오르면 쇼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상자는 심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쇼크는 후기 고령자가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요양보호사는 항시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① 119에 신고하여 즉시 도움을 청합니다.
②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힙니다.
③ 만일 대량 출혈이 발생했다면 출혈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④ 입에서 혈액 또는 토사물이 나온다면 고개를 옆으로 돌립니다.
⑤ 발 아래 베개 등을 받쳐서 다리가 30cm 정도 올라가도록 합니다.
⑥ 주변에 자동혈압계가 있다면 신속하게 혈압과 맥박을 측정합니다.
⑦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침착하고 편안하게 숨을 쉬도록 안내합니다.
⑧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물이나 음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응급대처 요양보호
다리를 높인 자세로 누우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쇼크는 혈액순환이 필요한 혈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기관(심장과 뇌)으로 혈액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누운 채로 다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력에 의해 말초기관에 있는 혈액의 일부가 심장과 뇌로 흐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갖고 있는 질병에 따라 이러한 자세가 추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부전 환자의 경우 눕기보다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리를 높인 자세에서 무언가 불편을 호소한다면 대상자 스스로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자세로 바꾸도록 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성인을 기준으로 5L 정도의 혈액이 있으며, 이중 1L 이상의 출혈이 발생하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눈 앞에서 대량출혈을 목격할 경우, 누구든지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항상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고 대상자를 안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출혈량이 적다면 간단한 지혈로 상황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혈을 시도할 경우, 가급적 장갑을 낀 후 만지도록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맨손을 사용했다면,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도록 합니다.

① 즉시 도움을 청합니다(필요시 119에 신고합니다).
② 장갑을 착용하고 출혈부위를 노출합니다.
③ 출혈량이 적다면 멸균거즈 등을 활용하여 상처를 압박합니다.
④ 출혈량이 많다면 깨끗한 수건이나 옷을 활용하여 상처를 압박합니다.
⑤ 출혈이 멈추거나,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출혈 부위를 누르고 있습니다.
⑥ 출혈이 너무 많으면 두번째 패드를 덧대서 계속해서 압박합니다.(이때 첫번째 패드를 제거해서는 안됩니다.)
⑦ 만일 쇼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다리를 높이는 자세로 눕힙니다.
⑧ 출혈이 멈추었다면 상처 부위에 드레싱을 실시합니다.

경련은 뇌세포의 비정상적 자극으로 몸의 근육이 비자발적으로 수축하는 증상을 뜻합니다. 신체 일부에서만 발생할 수도 있고 온몸이 떨리면서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고열만으로도 경련이 발생하지만, 노인에게 경련은 위중한 질병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유일한 조치는 병원으로 신속한 후송을 돕는 것입니다. 즉, 119구급대원이 도착하라 때까지 온전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련을 멈추기 위해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입안에 손가락을 넣거나 약을 먹이는 등의 시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질식, 쇼크, 출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① 119에 신고하여 즉시 도움을 청합니다.
② 주변에 뾰족한 물건 등을 치웁니다.
③ 경련이 발생한 시각을 기록해둡니다.(대부분 15분 이내에 종료됩니다.)
④ 대상자를 침대나 바닥에 눕히고 베개를 받쳐 머리의 손상을 보호합니다.
⑤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상의를 느슨하게 합니다.
⑥ 질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개를 가만히 옆으로 돌립니다.
⑦ 경련을 멈추기 위해 억제를 시도 해서는 안됩니다.
⑧ 대상자의 입에 무언가를 물리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됩니다.
⑨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물이나 음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⑩ 저절로 경련이 멈출때까지 옆에 가만이 있어야 합니다.
⑪ 경련이 멈추었다면 휴식을 취하면서 다친 곳은 없는지 살핍니다.

약물중독은 고의 혹은 실수로 치료적 약물을 과량 복용하여 독성반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가정에는 의외로 삼켜서는 안되는 독성물질(세제, 락스, 화장품, 살충제 등)이 많습니다. 만일 실수로 이와 같은 물질을 섭취했다면 대상자는 이 사실을 알릴 것입니다. 하지만, 고의로 독성물질을 섭취했다면 빠른 발견이 어려울 수 있스니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증상과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약물중독을 의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구토를 하거나 호흡이 불안해지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등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병 안에 내용물이 쏟아져 있거나 이상한 화학약품 냄새가 나는 등의 정황을 통해 약물중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① 119에 신고하고 즉시 도움을 청합니다.
② 만일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힙니다.
③ 만일 입에서 거품이나 토사물이 나온다면 고객를 옆으로 돌립니다.
④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대상자 곁에서 상태변화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⑤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면 용기째 119대원에게 전달합니다.

화상은 열(불, 뜨거운 물, 햇볕), 화학물질 또는 전기에 의해 발생하며 어떤 경우이든지 노출된 피부가 손상을 받은 상황을 뜻합니다. 화상은 손상된 깊이에 따라 1도, 2도, 3도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치료방법은 손상부위와 넓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119에 신고할 것인지 또는 간단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얼굴이나 관절이 접히는 부위의 화상은 전문적인 치료를 요구합니다. 또한 면역기능이 낮은 후기 고령자는 경미한 화상에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장갑을 착용합니다.
② 화상 부위의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찬물에 담급니다.
③ 화상 부위에 얼음이나 얼음물을 직접 대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④화상 부위에 간장, 기름, 된장, 핸드크림 등은 절대 바르면 안됩니다.
⑤ 화상 부위에 반지, 멸균 드레싱을 실시합니다.
⑥ 화상 부위에 반지, 팔찌, 귀고리 등이 있다면 신속하게 미리 벗겨냅니다.
⑦ 화상이 어느정도 심한지 모르겠다면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응급대처 요양보호-화상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를 뜻합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에서 낙상 후 골절은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절상태로 힘을 주면 주변의 신경과 혈관에 추가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 후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통증이 있거나 외형상 변형이 관찰된다면 우선적으로 골절을 의심하고 관련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① 119에 신고하여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②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③ 손상 부위에 반지나 팔찌 등이 있다면 미리 벗겨냅니다.
④ 골절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다면 병원 진료를 받도록 권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폐와 혈관 내에는 심폐기능이 멈춘 후 약6분 정도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산소이ㅡ 여분이 있으나 4~6분 이상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 뇌손상이 옵니다. 심정지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그렇재 않은 경우에 비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응급대처 요양보호-심폐소생술

가. 반응확인
대상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현장이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 또는 교통사고 현장에 있다면 대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대상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라고 질문하면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반응이 있고 진료가 필요한 상태이면 119에 연락을 한 다음 환자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면서 구급상황(상담)요원의 지시를 따릅니다.

나. 도움요청과 119 신고
질문에 반응이 없다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 직접 119에 신고합니다. 이때 119 신고전화를 끊지않고 상담요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구급상황(상담)요원은 전화를 스키커폰 상태로 전환시킨 뒤에 신고자가 심정지를 확인하고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 호흡확인
쓰러진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환자의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심정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인은 비정상적인 호흡상태를 정확히 평가하여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은 구급상황요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라. 가슴압박 시행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 뒤에 가슴뼈(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지를 댑니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하고,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가슴 압박은 성인에서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약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합니다. ‘하나’, ‘둘’, ‘셋’ … ‘서른’하고 세어가면서 규칙적으로 시행하며 환자가 회복하거나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합니다. 심정지 초기에는 가슴압박만을 시행하는 가슴압박 소생솔과 인공호흡을 함께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인 목격자는 지체없이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 또한 구급상황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합니다.

마. 회복자세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호흡이 회복되었다면 환자를 옆으로 눕혀 기도(숨길)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그 후 환자의 반응과 호흡을 관찰해야 합니다.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진다면 심정지가 재발할 것으므로 신속히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다시 시작합니다.

응급대처 요양보호-자동제세동기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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