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와 실업급여

▣ 퇴즉급여는 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②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 퇴직급여는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을 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등 모두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법정 기준 이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내라 하여도 계약을 여러 차례 반복 갱신하여도 전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비롯한 각종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퇴직급여 산정방법

1) 퇴직금
= 계속근로연수 (재직일수 + 365) x 30일분의 평균임금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일수(89~92일)

※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시급 x 1일 근무시간)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특히, 퇴사 직전 3개월간 임금이 평소보다 적은 경우에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2)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퇴직금과 동일
3)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퇴직급여 중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월 급여와 유사한 개념)을 곱하여 계산되므로 1년 근무 시마다 1개월 상당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일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수당에 3/12을 곱한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면 일시에 지급하므로 사용자의 부담이 클 수 있으며, 폐업 및 파산 등으로 인한 미지급 위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매년 미리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는 제도로 사용자의 퇴직금 부담 경감, 퇴직금 미지급 위험 방지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운영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매 1년 동안 받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은행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형태입니다. DC형의 경우 운용결과에 따라 그 금액이 일반 퇴직금 또는 DB형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 산정 방법 = 연간임금총액 x 1/12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하는 금액)

▣ DC형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가 운용하는 제도이며 근로자는 적립금을 운용하여 티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위해 매년 일정 금액(최소적립금) 이상 적립하고, 이를 운용합니다.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퇴직금’ 금액에 상당하는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 DB형 퇴직연금 산정 방법 = 퇴직금과 동일

“나는 분명 1년 일했는데, 9월에 60시간 넘게 일하지 않았다고 그 달은 퇴직금 계산 때 뺀다고 한다. 그래서 근무기간 11개월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퇴직금 주제에서 가장 빈번하게 들어오는 상담입니다.

▣ 퇴직금은 분명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서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시 정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근로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 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된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해석도 ‘소정근로시간’이 변동하는 경우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근거로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중간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사용자에게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감소하면 임금도 줄어들게 되므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아 퇴직금액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사용자의 승인
퇴직금 중간 정산은 사용자의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가 승인을 해야 가능합니다.

② 1일 또는 1주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단축될 것
사용자가 근로자가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③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1일 5시간 이상 단축된 상태로 3개월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되었고, 그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사용자가 부여하는 혜택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실업급여 요건

。이직일(고용보험 상실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구직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소정근로일, 유급휴일 등)을 합하여 계산하여, 무급휴무일(예를 들면 토요일)은 제외되니 대략 최소 7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을 그만두어야 실업상태가 됨

▣ 65세 이전부터 근무한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있었다면 65세 이후라도 요건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후 신규 취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이직일 이전 24개월동안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 실직근로자가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더라도,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다른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쳐서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합산되는 기간에 근무한 직장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퇴사한 근로자에 한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정년 도래 등이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됩니다. 단, 장기요양기관에서 먼저 재계약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했더라도 상습적인 임금체불 등과 같이 누구나 이직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인 이직 사유

。개인 질병으로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인수·합병 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받는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종교,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용자의 사업 내용 또는 업무상 지시가 위법한 경우
。그 밖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져 사직하는 경우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위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근로자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센터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구직)급여 지급기간은 퇴직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며 이직일(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안에만 지급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3년 미만3년~5년 미만5년~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안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방문요양보호사는 ‘단시간 근로자'(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1일의 실업급여액을 산출합니다. 해당 금액을 위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받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63,104원 / 1일 8시간 근로자 기준)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1/2기간이 되기 전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미대응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임에도 사용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직접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조사 후 근무이력이 인정되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처의 실업급여 관련결정(수급자격 불인정, 실업 불인정, 반환명령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해당 고용센터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사로 신고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를 고용센터에 신고하기 전에 확인
2. 이직사유 정정을 사용자에게 요청
3. 이직사유 정정을 고용센터에 요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4. 고용보험 심사청구/재심사청구(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

1424재가노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