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인정 신청 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기요양 등급 신청 종류
요양등급 신규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 신청,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종류 | 신청사유 | 신청시기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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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 전 |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
등급변경 신청 |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 장기요양 인정 변경 신청서 – 의사소견서 |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 급여종류, 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급여종류, 내용변경 사유 발생 시 | – 장기요양 급여종류, 내용 변경신청서 – 사실확인서(제출 필요 시) |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
장기요양보험공단의 요양 등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할 때, 조사자는 신청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주요 조사 항목
- 신체 기능
– 이동 능력 : 걸음걸이, 앉기, 일어서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일상생활에서의 이동 능력을 평가합니다.
– 일상 생활 동작 : 식사, 목욕,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 신체 상태 : 근력, 균형감각, 시력, 청력 등의 신체 기능을 평가합니다. - 인지 기능
– 인지 능력 :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인지력, 기억력, 판단력 등을 평가합니다.
– 의사소통 능력 : 다른 사람과의 대화 능력,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평가합니다.
– 정신 상태 : 우울증, 불안, 공격성 등의 정신적 상태를 평가합니다. - 건강 상태
– 의학적 상태 : 현재 앓고 있는 질환, 복용 중인 약물, 병원 방문 기록 등을 조사합니다.
– 질병 관리 :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의 만성질환 관리 능력을 평가합니다. - 사회적 환경
– 가족 지원 :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가족의 지원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주거 환경 : 주거지의 안전성, 생활 편의시설의 접근성 등을 평가합니다.
– 경제적 상황 : 경제적 지원 필요 여부를 평가합니다. - 기타 생활 환경
– 보조기구 사용 여부 :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등의 사용 여부와 그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 생활 습관 : 일상적인 생활 습관, 식습관, 수면 패턴 등을 조사합니다.
◎ 조사 과정
- 사전 안내 : 방문조사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고 안내합니다.
- 현장 방문 : 공단의 직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합니다.
- 면담 및 관찰 : 신청자와 면담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가족이나 보호자와도 면담합니다.
- 기록 및 평가 :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평가합니다.
- 등급 판정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인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신청자의 실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 의사소견서 발급
– 적절한 의료기관 선택 :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나 전문의를 선택하여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 정확한 진단 기록 : 의사소견서에는 신청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주요 증상, 질환, 치료 내용 등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 필수 항목 확인 : 소견서에 필요한 모든 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의 구체적인 진단명, 질환의 중증도, 치료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소견서 작성 내용
– 상세한 정보 기재 : 신청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일상 생활 수행 능력, 인지 기능 상태, 신체 기능 등 – 종합적인 상태를 기술해야 합니다.
– 객관적인 정보 제공 : 신청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기술하여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합니다.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합니다.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한 후 등급 판정을 내릴 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 정확한 정보 기재 : 방문조사 시 본인의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잘못된 등급 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조사에 필요한 추가 정보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방문조사 준비
– 조사 일정 확인 : 방문조사 일정과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조사 당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거 환경 정리 : 조사자가 신청자의 생활 환경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 또는 보호자 참석 : 신청자의 상태를 잘 아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있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 정확한 상태 표현 : 조사자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과장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 의사소통 : 조사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하여 명확히 합니다.
– 필요한 서류 준비 : 신분증, 의사소견서, 건강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여 조사자가 요청할 때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조사 이후 확인
– 조사 결과 확인 : 방문조사 후 조사 결과와 관련된 문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 등급 판정 통보 : 등급 판정 결과가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 통보되면, 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공단에 문의합니다. - 이의 신청
– 이의 신청 기한 :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의 신청 방법 :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필요한 의사 소견서나 기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 : 조사 과정에서 제공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주의하고, 조사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조사자가 방문하는지 확인합니다. - 지속적인 관리
– 상태 변화 알림 : 등급 판정 후 건강 상태나 생활 환경에 변화가 생길 경우,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즉시 알립니다.
– 재신청 : 상태 변화로 인해 등급 재판정이 필요할 경우, 재신청을 통해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 준수하면 정확하고 공정한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와 등급별 상태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급 | 95점 이상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 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3 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4 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 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함) – 경증 치매, 치매전담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