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4재가노인복지센터 FAQ’S
방문요양서비스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에게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댁을 방문하여 하루에 3~ 4시간동안 식사도 챙겨드리고, 이동시 부축도 해드리고, 같이 이야기 하면서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어르신이 계신 곳 청결관리를 하여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문요양이란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에게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댁으로 방문하여 일상생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문요양 본인부담액은 크게 3가지의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서비스이용 날짜 및 시간, 수급자분의 상태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본인부담액은 최대로 잡아도 대략 하루에 1만원, 한 달에 30만원밖에 안되게 저렴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최소 85%, 최대 100%의 복지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수급자 본인부담액이 저렴해지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받으시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급별로 1회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기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은 하루에 4시간, 3등급, 4등급, 5등급은 하루에 3시간이 기본입니다.
노인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받으시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방문요양 서비스입니다.요양보호사가 어르신댁을 방문해서 하루에 3~4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3~4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식사준비하기, 식사 차려드리기, 세면 도움, 이빨닦기 도움, 걷기 도움, 부축 도움,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등이 있고요
또 어르신과 따뜻한 대화를 통한 정서적인 위로와 안정을 드리기도 하고요.
어르신이 계신 곳의 청소등 청결 서비스와 어르신의 옷 세탁 등을 서비스합니다.
어르신의 주거 환경에 따라 적정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어르신의 실거주지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방문요양비용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65세 미만이셔도, 노인성질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방문요양 서비스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성질병의 종류 더 알아보기야간 방문요양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 방문요양은 20%, 심야 혹은 휴일은 3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424재사노인복지센터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과 주간보호센터 모두 재가급여에 해당되는 요양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두 서비스를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한도액 내에서 이용하시면 방문요양비용이 증액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을 동시에 이용하실 때 주의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1~4등급의 장기요양수급자분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한 날짜에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5급 수급자분은 같은 날, 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함께 이용하실 때는 월 한도액이 20% 증액됩니다. 따라서 한도액 계산을 위해 센터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나눠서 이용하시는 것 가능합니다. 추가 방문 요양비용은 없습니다.
같은 날 이용은, 시간이 다르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날에는 이용 가능합니다. 가족요양 하루, 방문요양 하루 이렇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