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월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
정부지원금 85% + 본인부담금 15%
◎ 가족의 비용부담은 줄이고, 어르신의 만족은 키우는 찾아가는 방문요양 서비스입니다.
◎ 어르신이 생활하시는 댁으로 요양보호사가 직접방문해서 어르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 제공합니다.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방문시간 (방문당) | 총 비용 (급여 수가) | 공단 부담금 (85%) | 본인 부담금 (일반 15%) | 본인 부담금 (감경 9%) | 본인 부담금 (감경 6%) | 본인 부담금 (기초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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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이상 | 16,630원 | 14,136원 | 2,495원 | 1,497원 | 998원 | 면제 |
60분 이상 | 24,120원 | 20,502원 | 3,618원 | 2,171원 | 1,447원 | 면제 |
90분 이상 | 32,510원 | 27,634원 | 4,877원 | 2,926원 | 1,951원 | 면제 |
120분 이상 | 41,380원 | 35,173원 | 6,207원 | 3,724원 | 2,483원 | 면제 |
150분 이상 | 48,250원 | 41,013원 | 7,238원 | 4,343원 | 2,895원 | 면제 |
180분 이상 | 54,320원 | 46,172원 | 8,148원 | 4,889원 | 3,259원 | 면제 |
210분 이상 | 60,530원 | 51,451원 | 9,080원 | 5,448원 | 3,632원 | 면제 |
240분 이상 | 66,770원 | 56,755원 | 10,016원 | 6,009원 | 4,006원 | 면제 |
◎ 급여비용 감경 대상자는 건강보험 월 산정보험료 등의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감경 적용합니다.
◎ 정규 시간 외의 시간에 급여가 제공되는 경우 다음의 급여비용이 가산됩니다. (가산은 중복 적용되지 않음)
- 심야 22시 ~ 익일 06시 이전까지 제공되는 급여는 30% 가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되는 급여는 30% 가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제공되는 급여는 50% 가산
2024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입니다.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 지원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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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원) | 2,069,900원 | 1,869,600원 | 1,455,800원 | 1,341,800원 | 1,151,600원 | 643,700원 |
2024년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 일수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입니다.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 지원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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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용가능 시간 | 최대 4시간 (240분) | 최대 4시간 (240분) | 최대 3시간 (180분) | 최대 3시간 (180분) | 최대 3시간 (180분) |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가능 (방문요양 이용 불가) |
월 최대 이용가능 일수 | 31일 | 28일 | 26.8일 | 24.7일 | 21.2일 |
2024년 본인부담금 예시
2등급 어르신, 하루 4시간, 한달 26일 돌봄 예시
2등급 어르신이 하루 4시간, 한 달에 26일 돌봄을 받으신다면 한 달에 총 이용금액 173만원 중 국가에서 147만원을 지원받아 26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본인 부담금’은 일반은 15% , 기초수급자 0%, 경제상황에 따라 6%, 9%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은 매달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한 후 개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