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1424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 등급 월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

정부지원금 85% + 본인부담금 15%

◎ 가족의 비용부담은 줄이고, 어르신의 만족은 키우는 찾아가는 방문요양 서비스입니다.

어르신이 생활하시는 댁으로 요양보호사가 직접방문해서 어르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 제공합니다.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방문시간
(방문당)
총 비용
(급여 수가)
공단 부담금
(85%)
본인 부담금
(일반 15%)
본인 부담금
(감경 9%)
본인 부담금
(감경 6%)
본인 부담금
(기초수급자)
30분 이상16,940원14,399원2,541원1,525원1,016원면제
60분 이상24,580원20,893원3,687원2,212원1,474원면제
90분 이상33,120원28,152원4,968원2,981원1,987원면제
120분 이상42,160원35,836원6,324원3,794원2,530원면제
150분 이상49,160원41,786원7,374원4,424원2,950원면제
180분 이상55,350원47,048원8,302원4,982원3,321원면제
210분 이상61,670원52,420원9,251원5,550원3,700원면제
240분 이상68,030원57,826원10,205원6,123원4,082원면제

◎ 급여비용 감경 대상자는 건강보험 월 산정보험료 등의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감경 적용합니다.
◎ 정규 시간 외의 시간에 급여가 제공되는 경우 다음의 급여비용이 가산됩니다. (가산은 중복 적용되지 않음)

  • 심야 22시 ~ 익일 06시 이전까지 제공되는 급여는 30% 가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되는 급여는 30% 가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제공되는 급여는 50% 가산

2025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입니다.

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 지원등급
월 한도액(원)2,306,400원2,083,400원1,485,700원1,370,600원1,177,000원657,400원

2025년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 일수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입니다.

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 지원등급
1일 이용가능 시간최대 4시간
(240분)
최대 4시간
(240분)
최대 3시간
(180분)
최대 3시간
(180분)
최대 3시간
(180분)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가능
(방문요양 이용 불가)
월 최대 이용가능 일수33.9일30.6일26.8일24.7일21.2일

2025년 본인부담금 예시

2등급 어르신, 하루 4시간, 한달 26일 돌봄 예시

2등급 어르신이 하루 4시간, 한 달에 26일 돌봄을 받으신다면 한 달에 총 이용금액 173만원 중 국가에서 147만원을 지원받아 26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본인 부담금’은 일반은 15% , 기초수급자 0%, 경제상황에 따라 6%, 9%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은 매달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한 후 개별 통보합니다.
1424재가노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