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 등급 월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
정부지원금 85% + 본인부담금 15%
◎ 가족의 비용부담은 줄이고, 어르신의 만족은 키우는 찾아가는 방문요양 서비스입니다.
◎ 어르신이 생활하시는 댁으로 요양보호사가 직접방문해서 어르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 제공합니다.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 방문시간 (방문당) | 총 비용 (급여 수가) | 공단 부담금 (85%) | 본인 부담금 (일반 15%) | 본인 부담금 (감경 9%) | 본인 부담금 (감경 6%) | 본인 부담금 (기초수급자) |
|---|---|---|---|---|---|---|
| 30분 이상 | 17,450원 | 14,833원 | 2,618원 | 1,571원 | 1,047원 | 면제 |
| 60분 이상 | 25,320원 | 21,522원 | 3,798원 | 2,279원 | 1,519원 | 면제 |
| 90분 이상 | 34,120원 | 29,002원 | 5,118원 | 3,071원 | 2,047원 | 면제 |
| 120분 이상 | 43,430원 | 36,916원 | 6,515원 | 3,909원 | 2,606원 | 면제 |
| 150분 이상 | 50,640원 | 43,044원 | 7,596원 | 4,558원 | 3,038원 | 면제 |
| 180분 이상 | 57,020원 | 48,467원 | 8,553원 | 5,132원 | 3,421원 | 면제 |
| 210분 이상 | 63,530원 | 54,001원 | 9,530원 | 5,718원 | 3,812원 | 면제 |
| 240분 이상 | 70,080원 | 59,568원 | 10,512원 | 6,307원 | 4,205원 | 면제 |
◎ 급여비용 감경 대상자는 건강보험 월 산정보험료 등의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감경 적용합니다.
◎ 정규 시간 외의 시간에 급여가 제공되는 경우 다음의 급여비용이 가산됩니다. (가산은 중복 적용되지 않음)
- 심야 22시 ~ 익일 06시 이전까지 제공되는 급여는 30% 가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되는 급여는 30% 가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제공되는 급여는 50% 가산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입니다.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 지원등급 |
|---|---|---|---|---|---|---|
| 월 한도액(원) | 2,512,900원 | 2,331,200원 | 1,528,200원 | 1,409,700원 | 1,208,900원 | 676,320원 |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 일수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입니다.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 지원등급 |
|---|---|---|---|---|---|---|
| 1일 이용가능 시간 | 최대 4시간 (240분) | 최대 4시간 (240분) | 최대 3시간 (180분) | 최대 3시간 (180분) | 최대 3시간 (180분) |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가능 (방문요양 이용 불가) |
| 월 최대 이용가능 일수 | 35.85일 | 33.26일 | 26.8일 | 24.7일 | 21.2일 |
2026년 본인부담금 예시
2등급 어르신, 하루 4시간, 한달 26일 돌봄 예시
2등급 어르신이 하루 4시간, 한 달에 26일 돌봄을 받으신다면 한 달에 총 이용금액 182만원 중 국가에서 154만원을 지원받아 27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본인 부담금’은 일반은 15% , 기초수급자 0%, 경제상황에 따라 6%, 9%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은 매달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한 후 개별 통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