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서비스 제공원칙과 준수사항

가. 요양보호서비스의 제공원칙

요양보호사는 장기 요양서비스 제공과정에서 ①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 ②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 제공, ③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대상자와 수급자

장기요양 현장에서 서비스를 받는 자를 일반적으로 ‘대상자’라고 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자라는 의미에서 ‘수급자’를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할 실제 업무 내용들을 차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
◎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제공할 급여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 수급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 수급자의 상태나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을 한 후 확인을 받는다.
급여제공 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제공
◎ 기관의 운영규정, 근로계약의 내용과 최신의 급여제공 기준을 충분히 숙지한다.
◎ 급여제공 계획에 따른 급여내용과 제공시간을 준수하여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
◎ 구체적인 급여제공 내용과 방법은 표준교재 또는 급여제공 매뉴얼의 관련사항을 참고 활용한다.
◎ 수급자별로 급여제공 내용과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
◎ 수급자에게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수급자나 가족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는 즉시 거절하고 관련 대응지침을 따른다.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제공
◎ 급여를 제공할 때는 항상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다.
◎ 자신과 수급자의 건강 유지 및 개선, 사고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케어기술을 습득하고 관리지식을 배양한다.
◎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평소 계획적인 휴식과 운동, 건강관리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 수급자별로 급여제공 내용과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
◎ 수급자에 대한 학대나 기관의 부당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 제공 인력이 변경되더라도 급여의 양과 수즌이 적합하도록 성실히 인수인계한다.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2. 대상자가 가능한 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대상자가 동의하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4.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여야 한다.
  5.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6.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7.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8. 대상자나 대상자의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9. 서비스 제공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속된 시설장, 관리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예: 부축하여 동행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목욕 물의 온도 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등).
  10.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 관리, 투약(경구약 및 외용약 제외)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
  11.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중 대상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하고 응급처리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긴다.
  12. 치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여러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와 의논하여 처리한다.

1) 노인학대 등의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9)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노인은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도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2) 수급자 유인 알선행위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6항, 제67조제2항제4호).

3) 본인부담금 면제 및 감경 금지
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5항, 제67조제2항제3호).

주요사례

-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전가시키는 경우
-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없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주는 대로 받거나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 수급자에게 비급여대상의 비용을 면제·할인하는 경우

4) 비밀누설 금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2조, 제67조제2항제5호).

5) 부당수급 관련 행위 금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제3항제2호).

6) 급여제공자료 거짓 작성 금지
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4항 제69조제1항제3호).

1)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5)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해당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4항5제1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해당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의 기분·방법, 통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사유(노인복지법 제39조14)

- 요양보호사의 결격 사유(제39조의 13)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제39조의 9)를 위반하여 처벌(제55조의 2~제55조의 4)을 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1424재가노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