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 요양보호서비스의 제공원칙
요양보호사는 장기 요양서비스 제공과정에서 ①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 ②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 제공, ③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대상자와 수급자
장기요양 현장에서 서비스를 받는 자를 일반적으로 ‘대상자’라고 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자라는 의미에서 ‘수급자’를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할 실제 업무 내용들을 차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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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제공할 급여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 수급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 수급자의 상태나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을 한 후 확인을 받는다. |
급여제공 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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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의 운영규정, 근로계약의 내용과 최신의 급여제공 기준을 충분히 숙지한다. ◎ 급여제공 계획에 따른 급여내용과 제공시간을 준수하여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 ◎ 구체적인 급여제공 내용과 방법은 표준교재 또는 급여제공 매뉴얼의 관련사항을 참고 활용한다. ◎ 수급자별로 급여제공 내용과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 ◎ 수급자에게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수급자나 가족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는 즉시 거절하고 관련 대응지침을 따른다. |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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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를 제공할 때는 항상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다. ◎ 자신과 수급자의 건강 유지 및 개선, 사고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케어기술을 습득하고 관리지식을 배양한다. ◎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평소 계획적인 휴식과 운동, 건강관리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 수급자별로 급여제공 내용과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 ◎ 수급자에 대한 학대나 기관의 부당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 제공 인력이 변경되더라도 급여의 양과 수즌이 적합하도록 성실히 인수인계한다. |
나. 요양보호사 준수사항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 대상자가 가능한 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대상자가 동의하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여야 한다.
-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 대상자나 대상자의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서비스 제공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속된 시설장, 관리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예: 부축하여 동행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목욕 물의 온도 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등).
-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 관리, 투약(경구약 및 외용약 제외)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중 대상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하고 응급처리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긴다.
- 치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여러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와 의논하여 처리한다.
다. 요양보호사 금지행위
1) 노인학대 등의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9)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노인은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도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2) 수급자 유인 알선행위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6항, 제67조제2항제4호).
3) 본인부담금 면제 및 감경 금지
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5항, 제67조제2항제3호).
주요사례
-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전가시키는 경우
-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없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주는 대로 받거나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 수급자에게 비급여대상의 비용을 면제·할인하는 경우
4) 비밀누설 금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2조, 제67조제2항제5호).
5) 부당수급 관련 행위 금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제3항제2호).
6) 급여제공자료 거짓 작성 금지
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4항 제69조제1항제3호).
라. 요양보호사 급여제공 제한 및 자격 취소
1)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5)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해당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4항5제1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해당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의 기분·방법, 통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사유(노인복지법 제39조14)
- 요양보호사의 결격 사유(제39조의 13)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제39조의 9)를 위반하여 처벌(제55조의 2~제55조의 4)을 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