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근로시간과 휴가

▣ 상시 근로자 5일 이상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연장근로 한도는 1주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급처리 되며,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 도중 수급자의 집이나 요양 시설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대기시간(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교육시간(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0)
또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대면 교육 방법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2년 동안 1회 9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 계약된 근로시간이므로 실제 근로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주간 15시간 미만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됩니다. 즉 공휴일이나 휴가 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이어도 퇴직금 지급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법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해두고,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주휴일, 공휴일 등)와 제60조(연차휴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 시에는 개근한 달 수만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후에는 계속 근로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해서 주어야 합니다.

▣ 1년차(입사 첫 해)의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간 총 11일).

▣ 조건을 만족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년차 근무기간 : 연11일 사용 가능
– 2년차 근무기간 : 연15일 사용 가능
* 2년마다 1일씩 증가(4년차 16일 / 6년차 17일)

▣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더라도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사용 이유를 근로자가 밝힐 필요가 없으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면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연차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재가요양보호사의 현실상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24재가노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