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임금

[예시] 1주 15시간, 월 60시간 근무 / 4년차 요양보호사
※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므로, 실제 임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급 : 근무시간에 따라 받는 임금
[예] 9,860원(2024년 최저시급) × 60시간(근무시간) = 591,600원

주휴수당 : 주 1회 유급휴일(주휴일)에 따라 받는 임금
[예] 1,972원 (주휴수당) × 60시간(근무시간) = 118,320원

연차수당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받는 임금
[예] 606원 (연차수당) × 60시간(근무시간) = 36,360원

연장/야간/(8시간이내)휴일근로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따라 받는 가산임금(50%)
[예] 9,860원(2024년 최저시급) × 3시간(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 1.5(50% 가산)= 44,370원(휴일에 하루 근무한 경우)
◎ 기본 시급은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가산임금(50%, 14,790원)만 연장/야간/휴일 수당에 적을 수도 있음.

■ 장기근속 장려금 :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36개월 이상 근속하는 경우 받는 장려금
[예] 60,000원(근무기간 36개월 이상 ~ 60개월 미만)
80,000원(근무기간 60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0,000원(근무기간 84개월 이상) ※ 2024년 1월 기준

▣ 임금의 실수령액은 소득세(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와 사회보험 근로자 부담분(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문서(서면)나 이메일, 문자메세기 등의 방법으로 교부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 이름이나 생면월일 등 근로자를 특병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과 임금 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 별 계산방법
- 보험료 등 공제내역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내용을 누락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변경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할 수 없습니다.

▣ 방문요양보호사 연도별 최저임금 및 포괄시급
(1주 5일 하루 3시간 근무 / 연차 15일 가정)

년도최저시급1주 주휴수당1시간분 주휴수당1년 연차수당1시간분 연차수당포괄시급
(주휴수당 포함)
20218,72026,1601,744392,40050210,966
20229,16027,4801,832412,20052811,520
20239,62028,8601,924432,90055412,098
20249,86029,5801,972443,70056812,400
방문요양보호사 연도별 최저임금 및 포괄시급 ※식대·교통비 등 별도의 수당은 포함하지 않은 계산식임

▣ 수당은 각각 구분하여 산정,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방문요양기관이 최저임금을 기준 포괄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특히 연차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시기와 실체 연차 발생시기가 달라져 연차수당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년 연차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군 1회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힙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즉 1주일에 최소한 하루는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는 것입니ㅏㄷ.

▣ 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각과 조퇴,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주 5일 하루 3시간 근무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9,860원(2024년 최저시급) × 3시간(1일 소정 근로시간) = 29,580원(1주에 대한 주휴수당)
■ 29,580원(1주에 대한 주휴수당) ÷ 15시간(1주 근무시간) = 1,972원(시간급 주휴수당)

▣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를 의미하며,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쓰지 못한 경우에 대체해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줄여서 연차수당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장기요양기관은 현재 이 시스템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실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어려워, 연차수당으로 임금과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지만,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방문요양보호사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주 5일 하루 3시간 근무 2년 차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원칙적인 연차수당 산정방식>
■ 9,860원(2024년 최저시급) × 3시간(1일 근무시간) × 15일(연차일수) = 443,700원
□ 15시간(1주 근무시간) ÷ 7일(일주일) × 365일(1년) = 782,1428...(1년 근무시간)
□ 443,700원(1년 연차수당) ÷ 782,1428...(1년 근무시간) = 567,29...(568원) (시간급 연차수당)

▣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일수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증가하는데, 매년 동일한 연차일수(예:15일)만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되었다면 연차수당이 체불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법정수당 발생 요건 및 산정기준

연장근로(50% 가산)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
야간근로(50% 가산)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근무
휴일근로(50% 또는 100% 가산)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및 약정휴일(법정휴일 외 휴일로 정한 날) 근무
연장·야간·휴일근로 법정수당 발생 요건 및 산정기준

▣ 연장/야간/휴일 법정수당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위 표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 간혹 장기요양기관에서 연장/야간/휴일 급여비용 가산은 30%이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법정수당도 30%만 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비용 가산은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와 장기요양요원이 받는 임금은 별개이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을 따라 50% 가산이 되어야 합니다.

▣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이 아닌 기본급이 됩니다.
[예] 근로계약서 상 시급 12,400원(기본급 9,860원 + 주휴수당 1,972원 + 연차수당 568원)의 경우, 가산임금은 기본급 9,860원 + 1.5 = 14,790원

▣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하루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3시간 한 경우

■ 9,860원(시급) × 3시간(근무시간) × 1.5(50% 가산) = 44,370원(1일 연장·야간·휴일근무 가산수당 )

▣ 2024년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024년 1월 기준>

순번명칭날짜요일
1신정1월 1일
2설 연휴2월 9일~2월 11일금~일
3설 대체공휴일2월 12일
4삼일절3월 1일
5국회의원 선거4월 10일
6어린이날5월 5일
7어린이날 대체공휴일6월 6일
8부처님 오신날5월 15일
9현충일6월 6일
10광복절8월 15일
11추석연휴9월 16일~9월 18일월~수
12개천절10월 3일
13한글날10월 6일
14성탄절12월 25일
총일수18일(*토,일제외 15일)
2024년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에 따라 공휴일 일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 유급휴일과 소정근로일이 겹친다면, 근무하지 않더라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1일 3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일수당 = 기본시급 × 3시간

▣ 만약 유급휴일에도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기본시급 × 15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휴일대체란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는 대신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3.1절과 특정근로일을 교체한 후, 3.1절에 근로하고, 특정 근로일에 3.1절을 대체해서 쉼

▣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를 하려면 장기요양기관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되면 원래의 휴일은 근무일이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상 근무하기로 약정된 날 즉, 근무일을 말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고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그런데,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공휴일이라고 하여도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공휴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대표적인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1] 공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한다.
[예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한다.
[예3] 관공서 공휴일과 그 대체공휴일은 근로를 하지 않는 날로 정한다.
[예4]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한다.
[예5]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며, 요양업무지정을 하지 않는 무급휴무일로 한다.
[예6] 공휴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 사례로 보는 유급휴일

1. 소정근로일(원래 일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근무여부임금계산방법
근무 ×휴일수당 100%기본시급 × 1일 근무시간
근무 ○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50%(기본시급 × 1일 근무시간) + (기본시급 × 휴일근무시간 × 1.5 )
소정근로일(원래 일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 주의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

근무여부임금계산방법
근무 ×0 %
근무 ○ 휴일근로수당 150%(기본시급 × 휴일근무시간 × 1.5 )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

3.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여부임금계산방법
근무 ×휴일수당 100%기본시급 × 1일 근무시간 (휴일수당 1일분만 지급 )
근무 ○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50%(기본시급 × 1일 근무시간) + (기본시급 × 휴일근무시간 × 1.5 )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 주의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설

근로기준법은 1주에 최소 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이 주5일인 경우 대개 일요일은 유급주휴일, 토요일은 휴무일(근로일도 아니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날)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휴무일이어도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이 주휴일인 경우, 공휴일로 인정되며 공휴일에 대한 1일의 휴일수당은 주휴수당과 동일합니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되는 것만 보면 150%가 됩니다.

▣ 돌봄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시설의 경우, 직종 변경없이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장기근속 장려금 기간별 액수

계속근무기간(월)30개월이상, 60개월 미만60개월이상, 84개월 미만84개월이상
금액(원)60,00080,000100,000

▣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한 곳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3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단 휴직하거나 퇴사하더라도 3개월 이내 복직하는 경우와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또한 최초로 장기근속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산정 시점으로부터 48개월의 기간 중 12개월까지 휴직/퇴사/월 60시간 미만 근무했어도 그 기간을 빼고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요건의 문제점

장기근속 장려금의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방문요양보호사들이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더 많은 방문요양보호사들의 장기근속 장려금을 통해 더 오랜 기간 방문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요건의 가장 큰 문제는, 방문요양보호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고 상황이 따라주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요건이라는 점입니다.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있고 싶더라도, 수급자와의 연결이 오래 지연되면 요양보호사는 새로운 센터로 이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월 6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싶어도, 수급자와 그 가족의 사정에 의해 60시간을 채우지 못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휴직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이유로 장기요양기관이 형식적으로 폐업하고 새로 개업하는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 요건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고시에서는 포괄적 고용 승계일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 요건이 이어진다고 보고 있으마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 2024년 4대 보험료율(근로자 부담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계산 방법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공단신고금액) × 4.5%
건강보험보수월액(세전급여) × 3.545%
장기요양건강보험료 × 12.95%
고용보험보수월액(세전급여) × 0.9%

□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 60시간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제외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필수가입)
□ 고용보험 : 만65세 이후 신규 취업하는 경우 고용보험 근로자 공제분 없음
□ 고용보험 : 여러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① 일용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사업, ②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

▣ 임금에서 공제된 보험료가 정확한지 확인하려면
① 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자가 직접 납부확인서를 받은 후 임금명세서와 대조해보거나
② 위 표에 따른 계산방법을 활용해 본인의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됩니다.

▣ 4대보험료가 위 기준보다 더 많이 임금에서 공제되었고 연말정산 등의 과정에서도 환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과도하게 공제한 금액(임금)을 사용자가 체불 또는 횡령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으면 각 보험공단과 경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임금 등 금품은 예정된 지급일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노동청의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신고를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해 사업장에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소멸시효

- 임금 : 임금 정기지급일부터 3년
- 퇴직금 :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 임금체불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대응방안

①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입출금 내역, 출퇴근 기록(태그 기록)
② 체불임금을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체불액을 계산함
- 계산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로 상담요청
③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하고 그 근거를 남깁니다.
- 구두로 지급 요구를 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입증이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하였다는 근거(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를 남겨야 합니다.
- 특히, 뒤늦게 체불임금을 청구하여 임금의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④ 사용자에게 임금 청구 후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소합니다.
⑤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경우 인터넷이 가장 편리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진정서 양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국번없이 ☎ 1350
1424재가노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