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역할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일지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신체를 돌보는 업무와 식사, 배설, 목욕, 이동, 청소, 세탁, 외출 돕기 등의 일상 업무 보조와 생활 상담 지원 업무를 한다. 이러한 기본 업무 제공과 더불어 요양보호사가 수행할 주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숙련된 수발자
숙련된 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대상자를 도와준다.

2) 정보 전달자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간호사,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전달하며 필요시 이들의 지시 사항을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달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서비스 제공 계획서 내용을 숙지하고, 서비스 내용 변경이 필요할 때 기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관찰자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한다.

4) 말벗과 상담자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한다.

5) 동기 유발자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한다.

6) 옹호자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 주고 지켜준다.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8조의2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참조).

행위세부 내용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도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표> 수급자의 요양보호사 요구 금지 업무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35조의4).

-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장기요양요원에게 법 제28조의 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봄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요양보호사 고충 상담 전용전화

- 근로계약과 다른 임금 지급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고용상 불이익,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 재가, 시설 등 직장 내 직원간 괴롭힘
☎ 1522-9000(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 직원에 대한 이용자(수급자, 보호자) 괴롭힘
☎ 070-4173-3883 (EAP 근로자지원프로그램)

- 여성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 채팅상담 사이버상담
☎ 지역번호+1366(24시간 상담) / 카카오톡 검색창 women1366(여성가족부)

-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_마음진단 심리치료 등
☎ 1566-5227, 02-2261-0140(EAP 한국협회 / www.kea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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