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따위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따위의 장기 요양 급여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1424재가노인복지센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 외 보조 또는 요양사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 처음 1424재가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려는 어르신은 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게 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면 사회복지사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체계적인 보살핌과 방문간호 등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 갈수록 심해지는 노인장기요양 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여성 등 가족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해지고 노동부양 문제로 인한 가정불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 건강보험 :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치료, 이송
  • 노인장기요양보험 : 간병, 수발 등 일상생활지원, 복지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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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 진정점수를 기준으로 함니다

 

1 등급95점 이상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2 등급75점 이상 ~ 95점 미만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3 등급60점 이상 ~ 75점 미만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4 등급51점 이상 ~ 60점 미만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 등급45점 이상 ~ 51점 미만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함)
– 경증 치매, 치매전담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등급 신청절차

장기요양보험공단의 요양 등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제출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 및 상태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급 결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전달

1424재가노인복지센터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