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돌봄

01 가치돌봄

돌봄자를 돌아보는
프로그램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 ‘가치돌봄’을 개발하였습니다. 

치매에 대한 의학적 정보, 치매환자 돌봄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해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치매에 대한 의학적 정보, 치매환자 돌봄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해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02 치매환자 단기 재가돌봄 서비스

사업목적

치매가족의 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경조사 참여 등으로 치매환자가 집에 혼자 있게 될 때, 가정으로 요양 보호사를 파견하여 돌봄의 부재를 해소하고 가족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및 필수조건

  • 강동구에 실거주하는 치매환자 (등본확인)
  • 치매 진단 및 장기 요양 등급 판정 받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
  • 치매가족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예) 보호자의 경·조사 참여 , 병원 입원·외래 진료 등의 사유

지원대상 및 필수조건

  • 연 64시간 한도 내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종료 가능)
  •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