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가족이 직접 돌보는 가족요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직접 돌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방문요양, 가족요양, 방문목욕, 등급신청

가족의 범위

가족요양으로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가족관계와 요양보호사 자격 등 가족요양 인정요건을 확인한 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신청기준

  •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가족 중 돌봄을 제공하는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직장의 월 근무시간 합계가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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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족요양 급여 기준

가족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직접 돌보는 방문요양 서비스입니다.
가족요양은 일반 방문요양과 달리 1일 인정시간과 월 이용일수에 기준이 있습니다.

가족요양 인정시간2026년 방문요양 수가본인부담금 15%
60분25,3203,798
90분34,1205,118

60분 가족요양
1일 60분, 월 최대 20일까지 산정됩니다.

90분 가족요양
일정한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일 90분으로 산정되며, 월 20일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60분 가족요양
1일 60분, 월 최대 20일까지 산정됩니다.
2026년 센터 지급기준은 월 최대 420,000원입니다.
※ 실제 지급액은 근무일수 및 센터 지급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0분 가족요양
일정한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일 90분으로 산정되며, 월 20일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센터 지급기준은 1일 31,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실제 지급액은 근무일수 및 센터 지급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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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 가족요양 인정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일 90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 가족요양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② 치매·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영역에서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해당 항목이 확인되고,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 ②의 경우 문제행동 요건과 치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FAQ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직접 돌보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익숙한 가족이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일반적으로 1일 60분, 월 최대 20일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또는 치매 관련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일 90분으로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돌봄을 받는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가족 중 돌봄을 제공하는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월 근무시간 합계가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동일하지 않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24재가노인복지센터의 가족요양 급여는 서비스 제공시간과 근무일수 등에 따라 산정되며, 자세한 지급기준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식사 도움, 개인위생, 이동 및 신체활동 지원, 복약 확인, 말벗과 정서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어르신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센터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지급금액만 비교하기보다 급여 지급기준이 명확한지, 행정처리를 정확하게 하는지, 보호자와 원활하게 소통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424재가노인복지센터는 가족요양 등록부터 급여제공 및 행정절차까지 필요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가족요양과 일반 방문요양을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다른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추가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일반 방문요양은 가족요양을 제공하지 않는 날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1424 가족요양 급여 안내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별도로
1424재가노인복지센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가족요양1일 지급액31일 지급액
90분31,000원961,000원

※ 월 지급액은 실제 가족요양 제공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급자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별도로 적용됩니다.